H-1B 스폰서인 고용주(기업)는 정규직(full-time) 혹은 파트타임(part-time)으로 전문 직업(specialty occupation)에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문 직업(specialty occupation)은 전문화된 지식의 이론적 및 실제적 적용을 요구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학력은 최소한 학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 국외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미국 학위와 비교 가능한지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외국인 신청자가 미국 학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별도의 근무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3년의 실무경력을 학사 학위의 1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제:
인도에서 온 닐(Neil)은 컴퓨터 네트워크 분석가로 6년 이상 근무해 왔습니다. 그는 2년제 준학사학위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같은 직종으로 취업하고자 H1-B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최소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데 그 이유는 3년의 근무경력을 1년의 대학과정 수료로 대체할 수 있어서 그가 일한 6년의 근무경력이 모자란 2년의 대학과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H1-B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미국 노동청(DOL)에서 지정한 최소 평균임금( minimum prevailing wage )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 평균임금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비슷한 직종으로 고용된 직원들의 평균임금으로 정의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들의 보장된 취업기간이 만료되기 전 고용관계를 끝낼 경우, 직원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임금을 지불을 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신생기업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직원에게 $50,000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 고용주의 은행잔고에 $800밖에 없으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H1-B 수혜자에 대한 일자리 제의(job offer)는 진실한 제의여야 합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실제 사업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H-1B 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각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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