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제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외국인 근로자가 받아들인 후 본격적인 H-1B 비자/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자는 H-1B 비자/신분을 실제 근무시작 6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 소지자의 채용 날짜가 2006년 11월 30일인 경우, 최고로 빨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2006년 5월 30일이 됩니다. H-1B 비자의 쿼터 제한이 있는 만큼 채용 프로세스는 가능한 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H-1B 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검색하는 일입니다. 일단 저희는 미국 노동부(DOL)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만약 제의받은 임금이 평균보다 낮을 경우, 저희는 고용이 이루어지는 주의 고용안정센터(Employment and Security Agency)로부터 임금 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다음 단계는 노동조건 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을 미국 노동청에(Department of Labor, DOL)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본 양식은 고용주가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혜택(benefit)을 제공하고, 파업과 같은 다른 동료직원들의 근로조건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노동조건 신청(LCA)가 미 노동부에 의해 승인받으면, 실제 H-1B 청원을 필요한 서류, 비용 및 정보들과 함께 미 국토안보국(USCIS)에 접수시키게 됩니다.
일반 절차를 통하여 H-1B를 신청하는 경우 미국 국토안보국이 H-1B 청원을 신청하는 데에 2~4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H-1B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이용하면 약 15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H-1B 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각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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