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발급되며 H-4 비자 소지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으로 간주됩니다. H-4 비자 소지자들은 H-1B 비자 소지자의 유효한 체류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의 유효 체류기간은 H-1B 비자 소지자의 기간과 동일합니다. H-4 비자 소지자는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안보국(USCIS)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H-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H-1B 소지지가 동반가족과 함께 모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동시에 H-1B와 H-4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든 필요한 서류들은 신청 시 미 영사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면 H-1B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있고 동반 가족은 해외에 있을 경우, 동반 가족은 별도로 모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H-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4 비자 소지자는 향후 H-1, F-1, B-1, B-2 및 기타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H-4 비자 소지자는 H-1B 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최장 6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H-1B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각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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