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H-1B 비자는 전문 직종의 외국 근로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여 최장 6년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H-1B 신분은 최초 3년의 기간을 부여 받고, 3년의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1B (혹은 H-4) 비자 소지자는 최장 6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H-1B 신분 소지자는 다음 두 가지의 경우 6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H1-B/H-4 비자 소지자의 유효한 체류기간 동안 동일하게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H-4 신분상태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현재 유효한 H1-B 신분을 유지하기만 하면 F-1 비자 없이도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한 군데 이상의 고용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 H1-B 비자를 받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파트타임 H1-B 신분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최소 50%이상의 정규 근로시간을 근무하고 기타 H1-B를 위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파트타임 H1-B 신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으면서, 동시에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H1-B 직원은 신분 상의 변화 없이도 장기간의 무급 휴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실 사항은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고용주는 어느 때 어느 이유에서든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만약 취업이 종료되었다면 해당 외국인은 즉시 H-1B 신분 역시 종료되게 됩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10일간의 유예 기간(ten-days grade period)”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례상 H1-B 직원이 체류신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 국토안보국(USCIS)에서는 별로 문제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 고용주로부터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으면 최대한 빨리 신분변화를 위한 신청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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