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는 2001년 7월 3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1,225의 추가 수수료로 미국 국토안보국(USCIS)은 청원을 승인, 기각, 또는 추가 근거자료 요구를 15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 국토안보국이 15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1,225를 환불 받게 됩니다.
급행 서비스는 국토안보국이 실제 청원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절차를 개시한 후 절차가 종결되는 날 결과를 통보하거나 추가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국토안보국이 15일 이내에 통보나 추가서류 요구를 발급하지 않으면 급행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며, 해당 케이스는 계속해서 심사 중에 있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 신청이나 청원이 급행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수수료는 환불되며 일반 절차로써 진행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H-1B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각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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