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부문은 각 전문 직업(specialty occupation)에 근무하는 숙련된 전문가들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학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H1-B 비자는 다양한 직업에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총 6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제리장 합동법무법인은 2006년 이래 1,150 건 이상의 H-1B 승인을 받은 15 명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고도의 전문성으로 고객 분들의 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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