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을 위하여서는 “I-140” 양식, “ETA750B” 양식, 청원서, 추천서, 학위인증서 등의 다양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류가 청원서와 추천서이며,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동안 NIW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여 온 전문가의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서류들이 준비된 후에는 미국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순서에 따라 서류들을 취합한 패키지를 $580의 접수비(2012년 2월 기준)와 함께 미국 이민국 담당 사무실로 발송합니다.
이민국에서는 패키지를 받은후 공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공인 영수증을 수령한 후 저희는 고객 분께 복사본을 보내드립니다.
그 후 이민국에서 심사를 시작하며 NIW를 승인 또는 거절하는 시점까지 평균적으로 3 ~ 8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절이 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거절되지는 않으며 “추가정보요청(RFE)”을 이민국에서 먼저 보냅니다. 추가정보요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자로부터 미국 이민국에서 정확히 어떠한 정보 및 업적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요청하는 서류와 정보를 잘 보완하여 보내면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최종 결정을 한 후에는 저희가 고객 분께 즉시 통보하여 드리며, 그 후의 형식적인 후속절차인 “DS-230” 양식의 접수 및 주한미국대사관 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이 외에도 NIW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각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고객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의 한국 파견 변호사가 상담 및 업무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으니 NIW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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