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NIW를 승인받기 위하여서는 많은 논문출판, 인용수(citations) 및 특허가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고 많은 NIW 전문가들이 그렇게 조언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NIW 업체들이 업적이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고객 분의 수임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저희 제리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15년간 5,000 건 이상의 NIW 케이스를 진행한 고도의 전문성을 통하여, 논문 출판, 인용수 등이 저조한 수많은 고객 분들의 NIW승인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여 왔습니다.
많은 논문의 출판 및 인용수 등이 NIW를 승인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NIW에서 요구되는 “미국 국익으로의 도움”이 단지 논문 및 인용수로 한정되어 있다는 내용은 미국 이민법의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NIW 승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미국 국익으로의 도움”은 담당 이민국 심사관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 논문 출판 등의 학술적인 업적 보다는 실무, 진료횟수 및 봉사활동 등의 실질적인 활동으로 NIW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며, 공학자분들 같은 경우 실제로 출판한 논문이 적더라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출한 노하우 및 과학기술 등을 통하여 미국 국익으로의 도움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경력을 증명할 증빙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취약한 케이스들을 진행하여 왔던 경험을 통하여 전문성 있게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외에도 NIW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각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고객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의 한국 파견 변호사가 상담 및 업무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으니 NIW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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