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계속 거주를 하셔야 하거나 직장을 유지하셔야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한국에 계시면서도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을 받으시는 것이며, 저희 법률사무소의 NIW 대행 비용에는 재입국 허가 신청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비용 및 이민국 접수비용
이 외에도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동반자녀로부터 재 초청을 받거나 또는 미국 이민법 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만을 미국에서 체류함으로써 안정적인 신분을 부여 받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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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NIW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각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